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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한 국내 최대규모 논의의 장 열린다

개인정보보호페어(PIS FAIR) 조직위,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와 함께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심화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84개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틀간 총 8개 트랙에서 36개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시작한다.

 

이진규 네이버 보호책임자가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맥락과 보호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을 공유하고,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20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발견한 날 당신이 해야 할 7가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실무적·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정보주체의 법적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이튿날은, 국내 주요 기업의 보호책임자들이 모여 실제 기업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업종별(호텔롯데, 골프존, 비바리퍼블리카) 보호책임자 3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서, 문광석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미래융합기술원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의 간극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편, 본 행사 외에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각종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은 수요자와의 소통을 위해 제품을 전시·시연하고, 전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홍보 부스를 통해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개발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에 대해 참석자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여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제공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개인정보위도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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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