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찰참가시 준비해야 할 것
처음 입찰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1. 입찰자의 신분증
2. 입찰자의 도장
3.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임감증명 첨부)
4. 법인인 경우 법인임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위임장)
5. 입찰보증금
|
@ 매각 최저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이 되더라도 최저매각대금의 10%가 안 되면 낙찰이 취소됩니다. 재매각시에는 최저매각의 20% 또는 3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표의 기재사항에 따른 처리기준]
번호
|
불비사항
|
처리기준
|
1
|
입찰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
|
2
|
입찰가약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5와 8의, 7과9, 0과6등) |
개찰에서 제외.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때에는 개찰에 포함.
|
3
|
매수신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
|
4
|
매수신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상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다만 부부 등 가족관계에 있고 본인의 도장을 소지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5
|
매수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개찰에서 제외.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법인 등 기부 등,초본에 의하여 입찰자가 그 대표자임을 확일할 수 있는 경우 개찰에 포함.
|
6
|
입찰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입찰기일의 입찰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7
|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입찰봉투, 보증금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8
|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다만 물건의지번, 건물의 호수 등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9
|
매수신고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
개찰에서 제외.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개찰에 포함.
|
10
|
매수신고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
11
|
매수신고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
12
|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
13
|
보증금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 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
14
|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