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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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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11. 입찰참가시 준비해야 할것

11. 입찰참가시 준비해야 할 것
 
처음 입찰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1. 입찰자의 신분증
2. 입찰자의 도장
3.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임감증명 첨부)
4. 법인인 경우 법인임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위임장)
5. 입찰보증금

 
@ 매각 최저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이 되더라도 최저매각대금의 10%가 안 되면 낙찰이 취소됩니다. 재매각시에는 최저매각의 20% 또는 3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표의 기재사항에 따른 처리기준]
 

번호
불비사항
처리기준
1
입찰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
2
입찰가약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5와 8의, 7과9, 0과6등)
개찰에서 제외.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때에는 개찰에 포함.
3
매수신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
4
매수신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상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 다만 부부 등 가족관계에 있고 본인의 도장을 소지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5
매수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날인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법인 등 기부 등,초본에 의하여 입찰자가 그 대표자임을 확일할 수 있는 경우 개찰에 포함.
6
입찰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입찰기일의 입찰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7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입찰봉투, 보증금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8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 다만 물건의지번, 건물의 호수 등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9
매수신고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 다만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개찰에 포함.
10
매수신고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11
매수신고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12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13
보증금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 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
14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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