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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포시의회, 2024년 회계 결산 가동

의회 단독 추천 결산검사위원 위촉, 공정성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천306억여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의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각종 첨부서류(보조금, 출자․출연 등의 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일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이길호․이훈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외부 민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가 단독으로 추천,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산에 대한 검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 재정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철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정비가 선행된 올해는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이후 예산 미집행 사업 관리 강화와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 편성, 보조금 관리 강화로 반납금 최소화 노력, 세입 계획 수립 시 현황 분석 강화로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등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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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