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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대응 그린리더! 임실N탄소중립’비전 설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임실군이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총괄적인 중장기 계획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간담회(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했고, 부서 실무자 협의,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을 거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군은 탄소중립 비전을‘기후위기 대응 그린리더! 임실N탄소중립’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447.7천톤) 대비 온실가스 6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정책 기반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43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심 민 군수는“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은 필수가 됐다”며“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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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