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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16개 지구, 1492억원 투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고창군이 올해 16개 지구, 총사업비 1492억원 투입해 공공하수도(하수관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고창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신규사업 3개 지구와 계속사업 13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이다.

 

각 지구별 신규사업 규모는 ▲용반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로매설(L=4.5㎞, 처리장 신설 65㎥/일, 배수설비 160가구) ▲조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로매설(L=2.9㎞, 처리장 신설 50㎥/일, 배수설비 121가구) ▲흥덕 하수관로 관로매설(L=4.8㎞, 배수설비 250가구) 등이다.

 

올해 준공예정 사업은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무장·해리·성내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5건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하수처리시설과 관로는 도시의 혈관과 같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하수 인프라 확충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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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