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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보험 적용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김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김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제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보장기간은 3월 27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1년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지난 2014년에 최초로 보험 가입해 현재까지 12년간 272건의 사고에 총 2억 9,19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제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며, 피보험자의 고의나 천재지변을 비롯해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 20~60만원, 4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원과 상해 보장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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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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