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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2일부터 상시 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 활력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 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시설현대화, 마케팅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며, 상인 전체명부‧절반 이상의 동의서‧해당구역 도면 등을 지참하여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골목형상점가 육성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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