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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요 신규·계속 사업 79건(총 1조 6311억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및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발굴한 신규사업 39건(총사업비 9998억원)과 기존 계속사업 40건(총사업비 6313억원)에 대한 대응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주요 사업 중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22호선) 신설(2130억원) ▲칠보~임실 덕치 국도(30호선) 개량사업(1040억원)이 일괄 예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원)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365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301억원) ▲연지동 뉴빌리지 공모사업(250억원)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120억원) ▲농기계 통합센터 신축(90억원)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발품행정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학수 시장과 유호연 부시장을 필두로 4월 중 주요 국가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방문과 적극적인 사업 설명 활동을 펼쳐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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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