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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자활기업·자활센터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를 위해 정읍시자활기업협의회, 정읍지역자활센터와 손잡고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장우현 회장, 김현철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사회공헌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활기업협의회는 정읍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출범한 5개 자활기업이 모여 구성된 연합체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사회환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조직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대상자 수요조사, 지원 대상자 발굴·추천을, 자활기업협의회는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맡는다. 자활센터는 서비스 제공단체와 정보공유, 지원을 담당한다.

 

사회공헌사업은 연 2회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방역·소독, 청소, 식품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협약이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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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