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북

완주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본격 운영

환경‧성‧학교폭력 등 맞춤형 교육 진행… 희망 기관 18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 환경, 성, 학교폭력 예방, 문화 다양성, 노동인권 등 9개 분야에 대해 아동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완주군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2025~2028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아동권리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아동권리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아동들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전국 최초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권리를 구제하는 아동권리 대변기관이다.

 

현재 아동권리교육, 아동민원센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