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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게이트볼협회 조안지부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31일 의장실에서 남양주시 게이트볼협회 조안지부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 및 지역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한철수 지부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조안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추진 관련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게이트볼장 신축과 관련 건의하신 내용들 대부분이 대단한 요구가 아닌 소박한 시설개선에 대한 건의”라며 “조안지역은 물의 정원과 같은 관광명소 조성으로 타 지역 시민들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정작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안면 일대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해 그 흔한 목욕탕이나 약국조차 입지가 불가능하며, 각종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받기도 만만치 않은 여건”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올 한해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남양주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기 위한 규제폐지 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는데 많은 시민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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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