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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7개월간 매월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거창군은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에 수학 대금을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중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으로, 신청 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 약정 물량에 따라 매월 30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선지급된다.

 

이후 농협 자체 수매가 완료되면 선지급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되며, 이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이 전액 보전한다.

 

사업 신청은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인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된 현실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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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680번 버스 깜짝 탑승…크루즈 관광객 직접 만나 불편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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