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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황규철 옥천군수, 2025년 주민과의 대화 ‘읍․면 순방’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황규철 옥천군수가 17일 옥천읍 방문을 끝으로 2025년 읍․면 순방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순방은 읍․면 기관단체 방문, 읍․면 직원 간담회, 2025년 군정업무보고,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순방 기간 동안 230여 건의 제안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버스 노선 변경, △마을 도로 및 세천 정비, △인구유입 정책 방안, △규제지역 개선 건의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주요 사항으로 건의되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걱정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군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방에 참석한 한 이장은“이전까지는 1년 단위의 전형적인 순방 보고회만을 진행하여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는데, 올해부터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장회의마다 진행 상황을 전달받아 내실 있는 순방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옥천군이 계속해서 군민과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다”고 호평했다.

 

한편, 군은 △10일 안내면, 안남면 △11일 군서면, 군북면 △13일 청산면, 청성면 △14일 동이면과 이원면, △17일 옥천읍의 일정으로 2025년 읍면 순방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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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