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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천군, 국․도비‧공모사업 확보 전략보고회 개최

신규사업, 계속사업 등 총 3,001억 원 규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충북 진천군이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대응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군은 21일 송기섭 군수 주재로 ‘2026년 국・도비, 2025년 공모사업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굴 보고된 사업의 2026년 국도비 목표액은 111건 3,001억 원(총사업비 19,311억 원)이며, 이중 2025년 응모예정 공모사업은 26건 531억 원(총사업비 809억 원) 규모다.

 

군이 발굴한 신규사업은 △스마트복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총사업비 122억 원) △메가폴리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총사업비 193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총사업비 159억 원) △광혜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총사업비 300억 원) △진천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총사업비 113억 원) △봉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총사업비 394억 원)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차)(총사업비 356억 원) △진천군 4단계 하수관로 정비(총사업비 276억원) 등이다.

 

그간 군은 연도별 국가예산 확보 현황과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 왔다.

 

또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춘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체크리스트 점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주기적 관리 등에 힘썼다.

 

여기에 지난해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2026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부서 간 사업공유와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전략 방안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 발굴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확실한 논리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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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