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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증평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15일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열리는 첫 회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증평군의회는 당초 2월 4일 예정됐던 제203회 임시회를 앞당겨 1월 15일에 개회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루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한다.

 

조윤성 의장은“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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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