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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33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월 6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괴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9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낙영 의장은 “2025년 의회 활동을 통해 괴산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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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