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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음성군, ‘100억원 규모‘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원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과 병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음성군은 내수 부진과 폭설 피해 및 정국 불안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음성군과 충북신용보증재단, 관내 금융기관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협약과 조례 개정을 거쳐 2025년 신설된 정책자금이다.

 

이는 정부와 충북도의 자금지원에 기대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음성형 자체 자금을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받을 시, 연 3% 범위 내의 이자차액 보전이 적용된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로, 신청 방법은 ‘보증드립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충북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충청북도 내 시군 중 음성군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2023년 이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1년 치 보증료(담보)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로, 보증료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음성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한다.

 

조병옥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태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체계 강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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