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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호텔 소송’합천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합천군과 대리금융기관의 288억원 가량의 책임공방에서 합천군이 패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9월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MOA)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의 주요 골자는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사업비를 조달해 조성한 호텔을 합천군에 기부하며, 20년간 운영권을 가짐. ▲ 합천군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여하한 상계 또는 공제 없이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 해야함이다

 

2021년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590억원(PF대출 550억원, 시행사 자기자본 40억원)이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 · 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 해, 합천군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288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2023년 9월 합천군은 “유일한 자금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배임 · 횡령에 이르게 했고, 사업중단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288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소했다.

 

창원중앙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사건 실시협약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의 여하한 상계 혹은 공제가 허용 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은 지출증빙자료의 실질적 검토의무가 없으며, 관련자가 형사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며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합천군이 제소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합천군이 사업비 288억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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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연 속 책과 쉼을 누리는 성북 ‘특별한 숲속 도서관’개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마련한 2025년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이 5일 시작됐다. 개관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을) 등 내외빈 그리고 방문객 약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은 오동숲속도서관(화랑로13가길 110-10)과 오동근린공원(화랑로13가길 144) 일대에서 이달 15일까지 매주 금요일~일요일 개최된다. 오동숲속도서관과 오동근린공원 일대를 독서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한 성북 야외도서관은 독서 방해 요소가 적은 숲속에 야외도서관을 조성해 독서 본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찾은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이 올해는 무장애 숲길을 따라 도서와 좌석을 2배로 늘려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확대해 조성했다. 특히 성북구립도서관, 성북점자도서관, 관내 대학교와 동아리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포용”과 “건강한 경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별함을 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