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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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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부동산 거래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와 신청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 시

 

임대차계약 이행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는?

 

Ⅴ 체납액

Ⅴ 납세고지서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청서류는?

 

Ⅴ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신청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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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경남 진주에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 진주에서‘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의 개회사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자 개최지 단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협력과 상생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주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정원도시 진주의 미래상을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