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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청, 아이엠(iM)뱅크와 ‘수출입 우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이엠뱅크,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 우수업체에 저금리 여신 등 금융지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관세청은 아이엠(iM)뱅크와 7월 9일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①와 FTA 활용 우수기업②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설명회 및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업무 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우수기업이 관세행정 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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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