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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원회, “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 국민권익위와 LH가 손잡고 앞장서”

국민권익위-한국토지주택공사(LH), 9일 업무협약 체결…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LH는 ▲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권익위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추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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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