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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국민권익위원회, “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 국민권익위와 LH가 손잡고 앞장서”

국민권익위-한국토지주택공사(LH), 9일 업무협약 체결…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LH는 ▲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권익위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추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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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 변동성 확대, 기업 ESG 전략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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