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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고용노동부,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 위험 증가 급박한 위험엔 작업중지!

호우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확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8일 10:50, ㈜바우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건설현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나 굴착면·흙막이 등 시설물 붕괴와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폭염 시기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각 건설현장에 붕괴, 감전, 온열질환 등 여름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산업안전부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하층 침수 및 가설구조물의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작업재개 전 지반 및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 이후에는 다시 폭염이 예상되는바 현장소장에게 체감온도계, 쿨토시‧쿨타올을 전달하면서, “폭염 영향예보와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휴식시간 부여, 옥외작업 중지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하는 한편, “언어적 차이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한 안전표지판 부착과 국적을 고려한 다국어 교육 제공에 힘써달라”라며, “정부에서도 위험표지판을 배포하고, 다국어 교육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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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