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0.2℃
  • 구름많음인천 0.6℃
  • 구름많음수원 0.8℃
  • 구름많음청주 3.2℃
  • 흐림대전 3.4℃
  • 구름많음대구 4.1℃
  • 흐림전주 3.6℃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5.7℃
  • 구름많음여수 5.2℃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천안 2.3℃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전국공통

행정안전부, ‘온기나눔’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만든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 6월 26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특수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철 집중기간에는 폭염, 집중호우·장마, 태풍 등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협조체계가 구축된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과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 별로 설치된 자체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본부 주관으로 자연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집중기간 동안에는 자연재난 취약계층과 피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별 나눔·봉사활동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 무더위 취약계층 방문 및 냉방물품 전달, 폭염 발령 시 고령농업인·현장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찰활동 등 ‘이웃과 함께 시원한 여름 나기’, ▲ 침수 우려지역 배수구·배수로, 빗물받이 등 점검·청소, 침수 취약계층 대피도우미 참여 확대 등 ‘호우 대비 안전 살피기’, ▲ 피해 주택·농경지 등 복구 지원 및 성금 모금, 심리회복 지원 등 ‘재해 복구에 온기 더하기’ 등을 참여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다양한 기관·단체와 함께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참여기관·단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110여 개 기초자치단체도 지역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 금융·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자체 온기나눔 추진본부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 맞춤형 나눔·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캠페인 추진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연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96만 명에서 올해 748만 명으로 7.5% 증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온 국민이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름철 집중기간 동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