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5 (수)

  • 구름조금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11.9℃
  • 구름조금인천 12.7℃
  • 구름조금수원 9.3℃
  • 연무청주 12.0℃
  • 박무대전 9.8℃
  • 맑음대구 11.3℃
  • 박무전주 11.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4.0℃
  • 구름많음부산 15.0℃
  • 맑음여수 15.6℃
  • 구름조금제주 17.2℃
  • 맑음천안 7.2℃
  • 구름조금경주시 10.7℃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경찰청, 층간소음 보복을 한다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불법(O)

-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