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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층간소음 보복을 한다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불법(O)

- 주체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 불법(X)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는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 불법(O)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 불법(X)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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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월 13일까지 신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된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자료에 따른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