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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불법 (X)

개인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난 후 헌혈증을 특정 의료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불법이라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불법 (O)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

 

· 불법 (X)

비가 내리는 중이나 길이 젖은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

 

◆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불법이라고?

 

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불법 (O)

무단으로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

 

· 불법 (X)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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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월 13일까지 신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된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자료에 따른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