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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불법 (X)

개인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난 후 헌혈증을 특정 의료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불법이라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불법 (O)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

 

· 불법 (X)

비가 내리는 중이나 길이 젖은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

 

◆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불법이라고?

 

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불법 (O)

무단으로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

 

· 불법 (X)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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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울산 남구가 ‘500만 명품 관광시대’의 서막을 장생포에서 연다. 고래문화특구 일원에 조성되는 14개 관광거점과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가 포함된 남부권 마스터플랜이 본격 추진되면서, 장생포 일대가 미래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남구는 지난 17일 ‘장생포, 사계절 색다른 감동이 펼쳐집니다’를 주제로 한 ‘한눈에 보이는 장생포 남부권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고래문화마을을 포함한 장생포 전역에 그림지도 형식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했다. 마스터플랜은 관광객에게 장생포의 현재와 미래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성으로 제작됐으며, 남구가 역점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각종 연계사업이 총망라됐다. ▶ 국내 최대 규모, 453억 원 투입 ... 12개 관광거점 + 2개 진흥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울산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며, 3단계로 나뉘어 총 12개의 관광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