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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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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5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동구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5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공유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성과와 향후 계획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강동구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사업,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30)을 연계하고 구의 지역 현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4개 추진 전략과 23개 세부 과제 계획을 수립 추진했고, 제8기 2차 년도(2024) 시행 결과 치매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치매 돌봄 부담 경감 정책, 생애주기별 가족 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어르신 건강 집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했고, 법정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96%, 영유아 예방접종률 99%를 달성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