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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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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월 13일까지 신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된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자료에 따른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