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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막힌 빗물받이·산사태 위험 “이랬는데 요래 됐습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꼭 신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사례

 

∨ 태풍·호우 위험요소

- 시설물 낙하

- 전선 노출

- 붕괴 위험

 

∨ 산사태 위험요소

- 절개지 위험

- 위험구역 관리 미흡

- 낙석 위험

 

∨ 폭염 위험요소

- 안전관리 미흡

- 무더위 쉼터 불편

- 위험물 방치

 

∨ 산사태 위험요소

- 안전요원 미배치

- 물놀이 시설 파손

- 구조 장비 파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는 전용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이용 시

누리집 접속 → 신고하기 → 안전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앱 이용 시

안전신문고 앱 설치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여름철 집중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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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