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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safe lady 안(심)여(성)단길 프로젝트' 대전서부경찰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몰카 방지 삼면안심반사경 설치

′24년 주민愛 치안의견 설문조사 반영, 공원 공중화장실 몰카 여성 불안감 조기 해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서부경찰서는 최근 발생하는 불법 몰카촬영 등 성범죄예방을 위해 삼면안심반사경을 공원내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 관련 범죄예방에 나섰다.

 

서부서는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4월 한달간 주민(207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치안의견 리서치 결과, 응답한 여성 대부분 공원 등 공중화장실 주변에 대한 치안강화 요청함에 따라 공원(86개소), 공중화장실(44개소) 현장점검 실시와 함께 불법촬영방지를 위해'safe lady 안여단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치한 안심삼면반사경은 화장실 內 사각지대 부분을 삼면반사경으로 사용자가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옆을 한번에 볼 수 있어 여성에게 심리적 안도감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동환 서부경찰서장은 “여성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심반사경 설치와 불법카메라 단속활동 외에도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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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