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8명의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 원고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하는 각하는 대학 총장이 처분의 직접 당사자임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신청을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의대 재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하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초 전제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기준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히 처리하면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