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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 조례 본회의 가결

김형재 의원 발의 및 국민의힘 의원 39명 찬성으로 상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의 발의와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 한 역사와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고,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기게양 기능과 상징성, 첨단기술력, 예술성이 종합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광장에는 서울시청 앞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설치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국가보훈부(전)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시의원 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내년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상시 휘날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하루빨리 설치하여 애국심 고취와 국민 단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연중 펄럭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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