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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화원 노후옹벽, 주민제안으로 이야기를 입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달성군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노후 옹벽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들에 벽화를 담아 가로를 정비하고 볼거리를 제공했다.

 

해마다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발굴해 신청하는 사업이다.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직접 제안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는 화원읍 ‘성산리 옹벽 벽화조성사업’, 화원읍 ‘달성군 길거리 갤러리 경관개선사업’, 다사읍 ‘대구4차 외곽순환도로 강변 통행로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

 

그중 화원읍 ‘성산리 옹벽 벽화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주민이 제안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이달에 완료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벽화감독을 맡은 김병호 작가, 류휘금 작가가 참여하여 어둡고 지저분한 성산리 골목 옹벽에 옛날 사문진 나루터를 이용하던 보부상의 이미지를 벽화로 그려, 주민들은 물론 사문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길로 새단장했다.

 

아울러 같은 사업으로 추진한 다사읍의 ‘대구4차 외곽순환도로 강변 통행로 환경개선사업’은 2022년에 선정되어 지난해에 완료됐다. 이 사업으로 통행이 잦고 어두운 지하 통행로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밝은 분위기의 벽화 및 조형물과 조명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재훈 군수는 “매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접수된 사업을 보면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읍·면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벽화 재정비 등 마을이미지 개선을 위해 환경정비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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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