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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사업장 어려움 해소·오염물질 사전저감 유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세종시 대기배출사업장 369곳 중 약 93%에 해당하는 342곳은 4~5종 사업장으로, 규모가 작고 배출시설 관리와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5월 말까지 대기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30여 개의 사업장을 현장방문한다.

 

이들은 방지시설 운영, 굴뚝 안전사항 등에 관한 컨설팅과 사업장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사전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원의 수준 높은 인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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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