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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시작

사용 5일 전까지 사전 신청…농기계 운반 불편 해소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부터 농업 현장까지 임대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상 기종은 임대 농기계 중 1톤 화물차에 탑재할 수 있는 농기계로, 농업인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농기계를 운반해 주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농기계를 수거해간다.

 

이번 서비스는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번기(4~6월, 9~11월)에 집중 운영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용 5일 전까지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기계 운반대행료는 편도 기준 7만 원으로, 편도 2만 원, 왕복 4만 원을 농가에서 운반업체에 부담하면 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최민호 시장은 “임대 농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가의 농기계 운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등 농업 농촌의 구조 변화에 맞춰 양질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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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