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세종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8,720호 공급된다

주택 안정공급·실수요자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복도시 예정지역인 동(洞) 지역과 읍·면 지역을 포함한 2024년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동 지역에서는 합강동(5-1생활권)과 산울동(6-3생활권) 2개 동에 총 4,704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은 민간분양주택(합강동 L9, L12 블록)과 공공분양주택(합강동 L1 블록)을 포함한 1,767호다.

 

임대주택 물량은 통합공공임대주택(합강동 L5, 산울동 L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산울동 M3 블록)를 포함한 2,937호로 구성된다.

 

읍·면 지역에서는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에 총 4,016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읍·면 지역 공급 물량은 민간분양주택(장군면 도계리, 장군면 봉안리, 연서면 월하리) 1,227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기면 보통리) 2,789호로 구성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택공급을 애타게 기다려왔을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택공급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으로 세종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