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세종

세종소방서,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화재발생 공동주택 소방법령 위반사항 적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소방서가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소방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가 화재경보 시 화재 발생 위치 및 소방시설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소방펌프 및 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세종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화재 시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시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 등은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총력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음성군은 대소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충북도청, 음성경찰서, 음성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즉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 문자를 3회 발송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와 안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현장에서는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들이 유해 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상황 변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원, 장비, 전문 인력의 투입 준비 태세를 갖췄으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가 수습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