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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상한 불법건축물 십여년간 존치 특혜


구리시가 철거보상비를 지불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주를 위해 십수년 간 방조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구거부지에 지은 불법건축물은 국도 43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위법사항의 적발이 용이하지만 시는 구거부지 점용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ㆍ공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건축물 또한 십 여 년 동안 단속을 받은 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시는 경춘선 이전과 국도 43호선 확장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장물 등 보상에 들어가 2008년 확장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2007년 12월경 지목이 구거인 인창동 575-19에 무허가로 지어진 불법건축물 47㎡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나서 건물주 A씨에게 지장물 3681만 원, 영업보상 1200만 원 등 총 4881만 원의 보상비를 지불했다.

물론 철거하는 조건이며 당연히 시는 철거되도록 관장해야 한다.

당시 이 구거엔 어느 시기에 축조된 지 파악이 어려운 약 47㎡ 규모와 약75㎡ 규모의 각 각 불법건축물 2동이 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철거에 나선 시는 국도 43호선 변에 위치한 47㎡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슨 연유인지 반쪽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보전해 둔 채 철거작업을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철거돼야만 했던 뒤편 75㎡의 무허가건물도 보전됐다.

이러한 시의 조치로 건물주는 철거보상비도 받고 십 여 년 동안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기는 ‘꿩먹고 알먹는’ 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시민은 “번화가 축에 해당하는 43호선 국도변의 무허가 건물이 십여 년 동안 한번도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의 묵인 내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부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한번도 단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곧 철거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며, “인력부족으로 구거점용에 대해 실태파악하는데 어려움이많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비가 지불됐다면 철거하는게 마땅하다”며, “확인을 거쳐 보상비를 회수하던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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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680번 버스 깜짝 탑승…크루즈 관광객 직접 만나 불편사항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가 크루즈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인 680번 노선버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6월 17일 버스에 탑승해 외국인 관광객과 소통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6월 17일(화), 강정항~원도심을 잇는 680번 노선버스에 직접 탑승해 크루즈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과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13시경 일본인, 중국인 등 관광객 약 2,700명과 승무원 약 900명이 탑승한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가 일본(후쿠오카)과 중국(상하이)을 경유하여 강정항으로 입항했다. 680번 버스는 일본과 중국에서 입항한 크루즈 승객들로 가득 찼으며, 관광객 대부분이 매일올레시장 등 원도심 상권을 방문한 뒤 강정항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외국어 통역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차량 내부 환경·노선 안내·혼잡도 등 이용 중 불편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680번 노선버스는 지난 5월 28일부터 크루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