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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천 자전거도로서 전동 휠·킥보드 타면 안 돼요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2011.6.8)’를 따른다.

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4만원)을 경찰서에 내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 역시 차량으로 간주해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6월 27일부터 탄천 주요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는 한편 오는 8월 10일까지 출근 시간대에 운중천 합류 지점 등에서 분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 경각심을 주기로 했다.

적발된 운행자는 오는 9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뒤 2차 적발 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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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나 때 말고 청렴라떼 드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1일 수성구청 청사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DAY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성구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표현을 재치 있게 풍자한 '라떼는 말이야'에서 착안한 '청렴라떼'를 나눠주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직접 참여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라떼'를 직접 건네며 갑질 근절, 동료 간 화합과 배려, 유연한 조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6월 13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열어 직원들과 청렴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