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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자니아가 중국 '상아여왕' 재판 재차 연기

양펑란이 일단 유죄판결을 받으면 30년 수감法新社

탄자니아 법원이 양펑란(杨凤兰) 안건 재판을 재차 연기했다.

'상아여왕' 칭호를 가진 중국 여상인이 밀수조직을 운영하면서 코끼리 밀렵으로 상아 700여 점을 취득했으며 상아를 극동지구에까지 밀반출한 혐의에 연루됐다.

59일 영국BBC보도에 따르면 공소측은 66세의 양펑란이 20001월부터 20145월까지 상아 밀수를 통해 54억 탄자니아 실링(1605만 위안 인민폐) 이익을 취득했다고 고발했다.

양펑란은 지난해 10월에 체포됐다. 안건은 원래 59일 최대도시-다르에스살람의 한 재판소에서 재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의 BBC기자 아바미는 법원이 이 안건 심리를 523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양펑란의 변호사는 이에 앞서 그녀를 대표하여 고발을 부인했다.

코끼리 행동 연합(Elephant Action League은 양펑란이 체포됐을 때 탄자니아 국가 및 국제 중범죄 조사팀(NTSCIU)이 이미 양펑란을 1년 남짓이 추종 조사했다고 표시했다.

BBC기자 아바미는 탄자니아가 아프리카 상아 밀렵 문제의 '진앙'지로 인정됐다며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이미 2/3코끼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때 양펑란 체포사건은 중대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펑란의 안건 재판은 지금까지 이미 6개월이나 지연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안건이 이에 앞서 다르에스살람 키수투 구역 치안관 재판서(Resident Magistrates' Court Kisutu는 탄자니아 고등법원간에 여러차례 반복을 경력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펑란은 탄자니아 중 아프리카 민간 상회 부주적 및 비서장이었다. 그리고 다르에스살람에서 중국 레스토랑을 경영했다. 그녀의 딸 두페이(杜非)BBC기자 취재에서 어머니가 탄자니아를 사랑하므로 불법 거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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