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물,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설치 등 주민공동시설물이다.
지원범위는 재난우려 시설물과 CCTV설치의 경우 전액을, 그 외 공동시설물은 총사업비 50% 이내며 신청하는 단지가 많은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를 받은 뒤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는 지난해 31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에서 '2016년 남구 공동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