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축복합민원의 정식적인 신청 이전에 대상 민원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상담하는 '건축복합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소 군민들은 건축허가, 신고에 대한 건축 관련법 이해가 어렵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군민의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입지 여건이 특이한 건축물 등에서 건축규모의 변경, 불허가 처분되는 사례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거창군은 건축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건축 민원에 대하여 기본계획단계에서 사전에 관련법 저촉사항 등을 상담하는 '건축복합민원상담제'를 연중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민관 소통의 길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사회 건설에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거창군청 관계자에 의하면 "건축복합민원상담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관련된 건축복합민원이며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055-940-3610)으로 민원상담 지정일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