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2010년 11월 계약심사제를 처음 도입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에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까지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심사대상 금액을 ▲공사는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용역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물품은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해 소규모 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낭비를 막았다.
그 결과 10억7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절감해 총 27억의 예산절감 성과 보았는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297건, 19억1천400만 원 ▲용역 135건, 4억5천700만 원 ▲물품 183건, 3억5천300만 원 등으로 구는 '빈틈없는 원가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과 원가분석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자치구 최초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설계와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청 심사팀에서는 총 16시간의 '공사설계 및 원가분석실무' 교육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설계 성과품의 내실화와 발주부서 직원 기술력을 높였다.
구는 앞으로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정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 절감만을 위한 계약심사라는 발주부서의 오해를 없애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과 계약심사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무과 김병회 과장은 "본 제도의 정착과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자 의견 청취, 적정한 이윤 보장, 시공품질 향상 등 적정원가 산출로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예산의 절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등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무료로 자문해 주는 민간분야 계약원가심사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