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올 1월분에 한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1일에서 오는 16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다.
군의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84조의 4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의 개정에 따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치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76)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을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