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월 17일∼25일 중 발생한 대설ㆍ강풍ㆍ풍랑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의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란 재해를 입은 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난지원금은 주택 또는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피해가 심한 3개 시ㆍ군에 11억5천400만 원(고창군 8억5천600만 원, 정읍시 1억9천800만 원, 부안군 1억 원)이 설 명절전에 지원된다.
또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재난피해주민들은 국세 납기유예, 지방세 감면, 상ㆍ하수도 요금 및 전기료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융자금 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원스톱서비스란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ㆍ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하여 피해주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번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은 예전에 비해 10일 정도 앞당겨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을 심의ㆍ확정(2월 15일경) 후 지원하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조기에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 1월 17일∼25일 중 발생한 대설ㆍ강풍ㆍ풍랑으로 도내에서는 고창군을 비롯한 10개 시ㆍ군에서 비닐하우스 51ha, 과수재배 1.9ha, 축사 1.6ha 등 65억 원 정도의 피해(최고: 고창 41억 원)가 발생하였으며 2월 4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5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반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15일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수립 심의 및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