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공사,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설계변경 등의 112건의 계약업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총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ㆍ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제도이다.
건설공사 부문은 건설표준품셈 개정사항에 부적합하게 계상된 각종 공사비를 심사해 15억6천만 원을 절감했으며 용역부문은 도시계획 관련 용역 추진 시 대상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을 확인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적용하는 지역개발부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용역분야 심사결과 6억1천만 원을 절감했다.
의정부시는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에 앞서 사업부서에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표준품셈,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건설근로자 노임단가 등을 알리고 계약심사사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부서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