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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도,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 - 전라남도청


축산농가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등 홍보활동 전개

전라남도는 축산업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안 돼 무허가가 된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간 유예, 축사 건폐율 60%까지 상향 등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으로 적법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범정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지난 2013년 발표했고 이후 관계 법령 개정 및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지난해 11월 시달해 본격적으로 무허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해 인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가 된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거리 제한을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시군 조례를 개정해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했으며 가설건축물 재질은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합성수지(합성강판 1/2 이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가축분뇨처리시설ㆍ가축양육실ㆍ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육계ㆍ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축사 바닥면 아래에 30㎝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며 출하할 때마다 분뇨를 처리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시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사육 규모별로 한우는 100m에서 50∼70m, 젖소는 250m에서 75∼110m, 돼지ㆍ닭ㆍ오리는 500m에서 250∼1천m로 재설정했다.

무허가 축사에 가축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벌칙 적용을 3∼4년간 유예하고 축사 차양 3m까지, 축사 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 이내, 가축분뇨처리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에 설치한 소독설비(2015년 4월 27일 이전)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시군(건축ㆍ재무 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위반규모 및 건축연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토록 건축법을 개정하여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써 500㎡ 이하의 경우 1/5 감경, 그 이외에는 1/2 범위에서 감경받게 된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가 현황을 측량해 시군 건축ㆍ인허가 부서에 무허가 축사를 자진 신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가설 건축물ㆍ건축ㆍ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를 완료한 후 시군 축산부서에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D-day 카운트다운 안내판(무허가 축사 적법화 00일 남았습니다)을 LED시계로 제작해 시군 입구에 설치하고 시군 누리집을 이용한 홍보, 매주 1회 SMS 문자 전송, 홍보전단 배부,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 게시 등 대대적 홍보 활동을 펼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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