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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남구, 고액 체납징수에 발 벗고 나서 - 울산남구청


지능적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구성

울산 남구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확보를 위해 조세범칙사건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구는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은 징수관리주무관(6급)을 팀장으로 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범칙사건 조사전담반'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범칙사건 조사전담반은 조세범치사건 혐의자 및 참고인을 심문, 압수 및 수색하는 등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 업무를 하게 된다.

남구의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지방세의 포탈, 명의대여행위 및 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적 행태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현재 남구에는 1천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253명이 지방세 93억5천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발생된 지방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양도대금을 은닉 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지방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어 가택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환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음성세원 발굴, 탈루행위 과세강화 등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후 철저한 징수도 조세공평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엄정한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로 고의적의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 등에 강력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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