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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ㆍ직원행동강령' 선포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월 4일(목) 오전 11시 15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관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한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조직 및 업무 특징, 즉 국가기관이자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가치 및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번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국회입법조사처 내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포괄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윤리헌장', '직원행동강령',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의 세 가지 형태로 윤리적 가치 및 그 실행체계를 마련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내 다양한 직군 및 성, 연령을 고려한 '업무 및 윤리강령 TF'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 가지 결과물을 제출한다. 또한 이러한 '윤리헌장'과 '직원행동강령'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의해 추진되고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포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형준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선포식은 개회사와 축사, 윤리헌장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4명의 윤리헌장 낭독자들은 다양한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윤리헌장', '직원행동강령' ,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윤리헌장'은 총 10조로 구성되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로 청렴과 공정성, 배려와 존중 등을 제시한다. '직원행동강령'은 총 29조로 구성되며, 윤리헌장에 입각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설명한다.

'직원행동강령 질의응답(Q&A)'는 윤리헌장에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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