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5년까지는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품목)을 구분하여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1만㎡당 밭직불은 40만 원, 논이모작(식량ㆍ사료작물)은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금년도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논 이모작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밭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ㆍ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농업기반과장은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직불금을 40만 원으로 통합 지급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소득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