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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민속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등 29개 특별품목(농축수산물 15개, 개인서비스 2개, 생필품 12개)을 중심으로 물가안정관리대책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대형마트, 전통 5일장,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인상, 매점매석,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시민들도 올바른 소비를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