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당초 11일에서 16일로 5일 연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 대상자는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 1억3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다.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50인 초과)를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월평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사업주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납세 대상 사업주는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 관할 시군에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ㆍ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기업인)들의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기한을 연장해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납기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배유례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료 정비 및 세금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